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잦아지면서 재해에 취약한 지역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세울 때 상습 침수 구역이나 재해 위험 지구에 대한 정비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하천과 주변 위험 지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재해 예방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상습 침수 구역 정비 계획 포함 의무화
-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정비 계획 수립
- 하천과 재해 취약 지역의 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집중호우와 침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종합적인 방재 대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상습침수구역, 저지대 등에 대한 정비계획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 하천과 재해 취약 지역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해 예방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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