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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산불 진화 현장에서 대원들의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산불 진화 현장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원들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법으로 정하려 합니다. 또한, 체계적인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산불 진화 대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 산불 진화 현장에서 위험 상황 발생 시 작업 중지 권한 법제화
  • 산불 진화 대원의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사고 방지 대책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상북도 의성, 안동, 청송, 영양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진화 현장에서 산불예방진화대원 및 산불진화단원들의 사망 사례가 발생함. 이들은 국가를 대신하여 산림재난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상황에서의 작업중지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며, 체계적인 안전사고 방지대책 역시 부재한 실정임. 이에 산불진화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험 상황에서의 작업 중지를 법제화함으로써, 산불예방진화대원의 생명과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37조의2, 제3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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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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