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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신질환자 재심사 청구 기간은 대통령령에 따라 14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행정기본법이 정한 30일보다 짧아 권리를 보호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재심사 청구 기간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30일로 늘려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재심사 청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30일로 확대
  • 재심사 청구 기간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심사의 청구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그 기간을 14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0일에 비해 지나치게 짧아 권리구제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재심사의 청구기간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행정기본법」의 내용에 부합하게 30일로 확대함으로써 재심사 청구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국민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60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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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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