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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상언·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7월 17일인 제헌절의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는 법안입니다. 헌법이 국가의 기본 원칙임을 고려하여, 국민들이 헌법 공포의 의미를 더 쉽게 이해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이름을 바꾸려는 취지입니다.

  • 제헌절의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
  • 헌법 공포의 의미를 국민이 쉽게 되새기도록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48년 7월 17일 헌법 공포를 기념하여 7월 17일을 제헌절로 지정하고 이를 국경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헌법」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루는 근간이자 기본원칙임을 고려하여, 그 명칭을 보다 알기 쉽게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헌절의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이 헌법 공포의 날을 더욱 쉽게 되새기고 기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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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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