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통신사가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냈을 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통신사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시키거나, 이용자가 해지를 원할 때 위약금을 면제해 주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통신사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침해 사고를 금지행위에 포함
  • 사고 발생 시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 조치 근거 마련
  • 이용자 해지 요청 시 위약금 면제 등 보호 조치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SKT 유심정보 해킹 사고는 가입자 고유정보인 유심정보를 탈취당한 중대한 사고였음에도 SKT는 인지 후 즉시 신고를 하지 않고 늑장 대응한 것으로 드러나 이용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 실제로 지난주 SKT의 번호이동 가입자가 약 1,600명 순감한 것으로 드러났음. 디지털화로 인해 스마트폰은 단순히 전화, 문자 등을 위한 수단이 아닌 금융거래, 재택근무, 원격수업 등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해 개인정보 관련 침해사고 발생은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임. 그러나 이용자의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는 침해사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이용자의 보호조치를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통신사업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침해사고를 금지행위에 포함시켜, 방통위가 원인조사 기간 등에 이용자 신규 모집을 중단하고, 이용자의 해지 요청 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50조제1항제5호의4 및 제52조제2항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