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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금융회사는 서민을 위한 금융 지원 재원인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무 규정이 2026년 10월까지만 유효하여 이후 재원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출연 의무 기간을 5년 더 연장하여 서민 금융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려는 것입니다.

  • 금융회사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의무 유효기간 5년 연장
  •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 재원의 안정적 확보
  • 한시적 출연 구조 유지를 통한 향후 제도 종합 재검토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대출금의 일정비율을, 신용보증부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는 신용보증금액의 일정 비율을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출연금은 서민금융보완계정의 핵심 재원으로 저소득ㆍ저신용 서민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뒷받침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회사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의무 출연 근거는 법률 개정 당시의 부칙에 따라 2026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한 상황으로, 해당 기간이 종료되면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재원 조달 여력이 축소되어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한 신용보증 및 정책서민금융 공급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우려가 있음. 이에 금융회사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근거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한시적 의무 출연 구조는 유지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출연 의무를 추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법률 제18227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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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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