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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본인이 미리 동의해야만 전자문서로 통지를 받을 수 있어 종이문서가 제때 전달되지 않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종이문서와 전자문서를 함께 보내면서 전자문서 이용 의사를 확인하여 디지털 통지로의 전환을 유도합니다. 또한 행정기관이 전자문서 통지 시스템을 직접 갖추거나 정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 효율을 높이려 합니다.

  • 종이문서와 전자문서 병행 통지를 통한 전자문서 전환 촉진
  • 전자문서 통지 의사 확인 절차 마련
  • 행정기관의 전자문서 통지 시스템 구축 및 이용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기관등이 사전에 본인 동의가 있어야만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수취인의 주소불명 및 이사 등으로 중요한 종이문서가 제때 도달하지 못하는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종이문서 통지등의 경우 전자문서 통지등 대비 고단가의 발송비용과 인력 낭비로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행정기관 등이 이를 보완하여 종이문서와 전자문서로 병행 통지등을 하면서 전자문서 통지등을 원하는지 확인하여 전자문서 통지등으로 전환을 촉진하며 적극적으로 전자문서 통지등의 수단을 갖추거나 행정안전부의 범정부 전자문서 통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종이문서 통지등 중심에서 전자문서 통지등으로 전환하도록 활성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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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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