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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을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률에 명시된 '기후변화환경교육'이라는 용어를 '기후환경교육'으로 변경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 용어는 법 내용과 제목이 일치하지 않고 생태전환교육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 다양한 환경 관련 교육을 포괄할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기후변화환경교육 용어를 기후환경교육으로 변경
  • 법 조항의 제목과 내용 간 일관성 확보
  •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등 다양한 환경 교육의 포괄적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의 수립 등 기후변화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체계가 조의 제목과 내용의 불일치로 법체계상 일관성이 훼손되고, 환경교육은 국내외 학계와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나 생태전환교육은 정의 및 내용이 모호하여 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기후변화교육ㆍ탄소중립교육ㆍ생태전환교육 등 다양한 환경교육을 포괄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교육에서 기후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소양을 갖춘 시민성 함양을 강조하기 위해 ‘기후변화환경교육’을 ‘기후환경교육’으로 변경함으로써 기후변화 시대에 환경교육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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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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