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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복제약이 나와야 기존 약의 가격이 내려가는 구조인데, 제약사들이 담합해 복제약 출시를 막으면 약값이 그대로 유지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당한 담합이나 불공정 거래에 연루된 약은 건강보험 지원금을 줄이거나 적용을 정지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담합과 관련 없는 복제약은 기존 가격 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 피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 부당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 약제에 대한 급여 상한액 감액 및 적용 정지 근거 마련
  • 제약사의 부당 이득 방지 및 의약품 판매 질서 확립
  • 담합과 무관한 복제약의 상한액 감액 피해 방지 조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약제 급여는 동일제제인 약제(이하 “복제약”이라 한다)가 출시됨에 따라 최초로 등재된 약제(이하 “오리지널”이라 한다)의 약가가 인하되는 구조임. 따라서 제약사들의 담합행위로 인해 복제약이 출시되지 않는 경우 환자들의 약가 부담 및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완화될 여지가 줄어들게 됨. 그 사례로, 실제 복제약을 생산ㆍ출시하려는 회사가 오리지널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로부터 국내 독점유통권을 받는 대가로 그 복제약을 생산ㆍ출시하지 않기로 한 담합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기도 하였고, 담합행위가 이어지는 동안 복제약의 출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약가가 인하되지 않는 결과를 낳았음. 이에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약사 등이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정한 의약품 판매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이 없는 자가 상한금액 감액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 제조ㆍ수입하는 복제약에 대해서는 상한금액 감액 전을 기준으로 상한금액을 책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3항 및 제41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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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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