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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건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는 3년마다 기한을 연장하는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콘텐츠 산업의 특성상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 3년 기한을 없애고 영구적인 제도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투자를 장려하고자 합니다.

  •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3년 일몰제 폐지
  • 영구적인 세액공제 제도 도입을 통한 산업 지원 안정화
  • 콘텐츠 산업 투자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는 2017년 시행 이래 일몰기한이 3년마다 연장되고 있으며 현재 일몰기한은 2025년 12월 31일임. 영상콘텐츠 제작 단계는 크게 제작준비-촬영제작-후반제작의 3단계로 구성되고 유통과 정산까지 수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바, ‘3년 일몰제’는 동 제도가 추구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지원 및 투자 활성화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콘텐츠 산업은 투입대비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국가 전략 산업이며, 청년 종사자 비율이 타 업종 대비 높아 청년 일자리 창출로 국가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는 산업인 만큼 산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의 3년 일몰제를 폐지하고 영구 세액공제 제도로 안착시켜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장려하며 콘텐츠 제작 분야에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공고히 하고자 함(안 제25조의6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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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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