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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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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만 번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토킹 피해자가 별도의 추가 피해 우려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더욱 쉽게 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대상에 스토킹 범죄 피해자 추가
  • 스토킹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절차 간소화
  •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범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ㆍ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피해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한편 스토킹은 생명ㆍ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뿐 아니라 생활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데, 현행법상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려면 스토킹범죄가 발생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별도로 생명ㆍ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 우려가 있음을 입증해야 함. 그러나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직접적인 생명ㆍ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된 것만으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입증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범위에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추가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제1항제3호마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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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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