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4
현재는 재난으로 농·어·임업 시설이 피해를 입으면 시설 복구 비용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 복구만으로는 농가 등의 실질적인 경영 회복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설 복구비뿐만 아니라 재해 발생 전 투입된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 농·어·임업 및 염생산업 재난 피해 지원 범위 확대
- 시설 복구비 외에 재해 전 투입 비용 지원 근거 명시
- 재난 피해 농가의 실질적인 경영 안정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주 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에서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 점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해당 시설의 복구 지원만으로는 재난으로 막대한 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 등의 실질적인 피해를 복구하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있어 주 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복구 및 재해 발생 이전에 투입된 비용으로써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지원을 명확히 명시하여 재난 피해를 입은 농가 등이 지속적인 경영 안정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66조제3항제7호).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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