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향엽·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5.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대통령경호처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경호 업무를 이유로 막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법원의 영장 집행을 경호 대상에 대한 위해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 경호의 정의에서 법원의 영장 집행을 위해 행위에서 제외
- 대통령경호처 공무원의 영장 집행 방해 금지 명문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행위의 내란죄 관련 수사를 위해 법원이 대통령에게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하여 대통령경호처에서는 경호대상인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의 집행을 저지하였음. 그러나 경호란 경호대상의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는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신체에 대한 위해로 해석하는 것은 삼권분립 및 법치주의를 취하는 우리 헌법 질서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임. 이에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은 위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경호대상에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대통령경호처 공무원은 그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18조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5.0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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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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