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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위해 자료를 요구할 때, 대상자 외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가 제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3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이 제3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인사청문 자료 제출 시 제3자 개인정보 포함 여부 확인
  • 제3자 개인정보 삭제 또는 대체 등 보호 조치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가 인사청문 대상자의 자질 및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계 기관 등은 인사청문 대상자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음. 다만 제출되는 자료 중에는 인사청문 대상자 외의 제3자의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도 있으며, 별도의 조치 없이 제출될 경우 제3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은 해당 자료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제3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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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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