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08
민사소송에서 소비자가 기업보다 증거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거 확보 절차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문서 제출을 거부할 때 제재를 강화하고,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도입합니다. 또한 당사자가 직접 진술인을 신문하거나 전문가가 증거를 조사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공정한 재판을 돕고자 합니다.
- 문서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 수준 대폭 강화
- 제출된 정보의 악용을 방지하는 비밀유지명령 제도 신설
- 당사자가 직접 진술인을 신문하는 당사자 신문 제도 도입
- 전문가가 증거를 조사하는 지정전문가 조사 제도 도입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민사소송에 있어 그 주장 및 입증 책임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에게 있음. 그러나 실제 민사 분쟁, 특히 금융 관련 분쟁 등 소비자와 기업 간의 분쟁에서는 소비자는 구조적으로 상대적 강자인 기업에 비하여 그 증거 확보 등이 매우 곤란하게 되는바, 이른바 ‘증거의 편재(偏在) 현상’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음. 현행법은 당사자의 증거 확보를 돕기 위하여 문서제출명령신청 제도 등을 두고 있으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의 경우 그에 불응하여도 그 제재의 수준이 매우 약한 것인바, 이러한 제도만으로는 증거의 편재 현상을 극복하여 실질적으로 공정한 민사소송을 구현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오고 있음. 이에 문서제출명령 불응 시의 제재를 대폭 강화하되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신설하고, 미국 등에서의 증거수집 관련 절차인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 중 증언녹취(deposition) 제도를 참고하여 ‘당사자에 의한 신문’ 제도를 도입하며, 최근 소위 ‘K-디스커버리 제도’의 일환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지정전문가에 의한 조사’ 제도를 민사소송 일반에 도입하여, 증거의 구조적인 편재를 완화하고 변론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서제출명령 불응시의 제재를 강화함(안 제349조). 나.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규정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획득한 정보의 악용을 방지함(안 제363조의2부터 제363조의5까지). 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결정으로 양쪽 당사자가 진술인을 신문하는 당사자에 의한 신문 제도를 신설함(안 제374조의2 및 제374조의3). 라. 법원이 지정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의 방법인 ‘지정전문가에 의한 조사’ 제도를 도입함(안 제374조의4 및 제374조의5).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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