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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벤처투자회사가 투자할 때 회사 대표 등 제3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지우는 관행을 막기 위해 관련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는 이런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제한하여 투자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제3자 연대책임 부과 금지
  •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연대책임 면제
  • 벤처투자 관련 법령과의 형평성 및 규제 차익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투자계약에 따른 의무를 투자받은 회사뿐만 아니라 제3자인 회사 대표에게도 연대책임으로 부담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벤처투자의 취지에 맞지 않게 제3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회사 대표 등 제3자에게 투자계약에 따른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할 수 없도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25년 개정되었음. 그러나 벤처투자회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유사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 문제와 규제차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도 투자계약의 중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3자에게 투자계약에 따른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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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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