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종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 주차장에서만 시행 중인 경차와 친환경 자동차의 주차요금 50% 할인 혜택을 민간 주차장까지 확대합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도 동일한 할인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요금을 감면해 주는 민간 주차장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민간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경차·친환경차 주차요금 50% 감면
- 요금 감면 민간 주차장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중 공공이 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장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주차요금 감면체계를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영주차장으로까지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민간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50% 감면하도록 하고,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후단, 제19조의3제1항 후단 및 제21조제4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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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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