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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병역을 피할 목적으로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해외에 머무는 사람에게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병역 기피 행위를 막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징역형의 하한선을 기존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병역 기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처벌 강화
  • 징역형 하한선을 기존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가 2021년 158명에서 2024년에는 19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 기간 동안 912명의 위반자 가운데 형사처분이 완료된 경우는 48명에 그쳐 범죄 예방 효과를 떨어뜨리고 성실한 병역 이행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법정형 하한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병역기피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공정한 병역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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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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