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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노종면·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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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기차와 수소차에만 적용되는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체로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시행령에 있던 감면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더욱 원활하게 촉진하려는 목적입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율에 따라 통행료 감면 적용
  • 친환경차 보급 촉진 및 관련 지원 제도의 안정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등 일정한 차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령」은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시행령은 통행료 감면대상을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로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몰 규정까지 두고 있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의 지속성과 법적 안정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국제 에너지 공급망의 불확실성 증대와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 확대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정부 또한 재생에너지 및 전기ㆍ수소차 보급 확대를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25년 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 비중은 전체 자동차의 13.2% 수준에 머물러 있어 보다 안정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법률상 통행료 감면 대상으로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율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고 관련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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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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