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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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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폭염으로 인한 농어업인의 온열질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폭염특보 시 발생한 온열질환을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하고, 정부가 예방 장비와 시설을 지원하며 치료비까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폭염 시 작업시간 조정 권고 등 예방 조치를 강화하여 농어업인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폭염특보 중 발생한 온열질환을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명확히 인정
  •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장비·시설 보급 및 작업시간 조정 권고 근거 마련
  • 온열질환 치료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폭염일수 및 폭염특보 발령 횟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옥외 작업 비중이 높은 농어업인의 온열질환(열사병ㆍ열탈진ㆍ열경련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사고성 재해를 중심으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장시간 폭염 노출로 발생하는 온열질환이 재해로 명확히 인정받지 못하거나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온열질환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폭염특보 발령 기간 중 옥외 농어업작업으로 발생한 온열질환을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명확히 인정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폭염 시기 작업시간 조정 권고, 그늘막ㆍ식수ㆍ휴식시설 지원, 온열질환 예방장비 보급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업인의 온열질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명과 건강을 예방ㆍ치료 양면에서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온열질환의 정의를 신설함(제2조제10호). 나. 폭염특보 발령 기간 중 옥외에서 농어업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온열질환을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함(제8조제1항제2호다목). 다.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에 온열질환 등 폭염으로 인한 재해의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16조제2항제5호). 라. 농어업작업재해 예방사업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장비ㆍ시설의 보급 및 지원을 포함함(제16조의3제1항제3호의2). 마. 폭염특보 발령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업시간 조정 권고, 그늘막ㆍ식수ㆍ휴식시설 지원, 예방수칙 홍보ㆍ교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제16조의4). 바. 온열질환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함(제16조의5). 사. 치료비 지원 신청ㆍ심사ㆍ지급 등에 필요한 절차와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 근거를 마련함(제16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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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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