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은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국가유공자 신청자가 없을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직권으로 등록하려면 반드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신청자가 있을 때는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면 심의를 생략할 수 있어 절차상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도 객관적 사실로 요건이 확인되면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하여 등록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국가유공자 직권 등록 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절차 간소화
- 신청자 유무와 관계없는 등록 절차의 형평성 및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신청 대상자”라 한다)이 없어 국가보훈부장관이 직권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함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되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달리 신청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함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것과 차이가 있음. 이에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에 해당함이 확인되면 신청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단서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