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규백·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09
이 법안은 참전유공자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장관이 참전유공자의 의식주 등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참전유공자의 생활 환경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 참전유공자의 기초생활 보장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
- 국가보훈부 장관의 생활 안정 지원 시책 마련 의무화
-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참전유공자 생활 환경 조사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활고에 시달려 마트에서 8만3천원어치 반찬을 훔친 6ㆍ25 참전용사의 사례가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며 참전유공자의 생활 실태나 국가 예우의 적절성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는 대한민국의 국격, 나아가 존재가치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참전유공자의 생활 수준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오늘날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으로서 기본적인 책무라고 할 것임. 한편 등록된 참전유공자의 수는 2022년 5월 31일 24만3314명에서 2023년 5월 31일 22만6491명(6ㆍ25 4만7204명, 월남전 17만7978명, 6ㆍ25 및 월남전 1,309명 등)으로 불과 1년 만에 약 6.9%, 1만6823명이 감소하는 등 고령 등으로 인하여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예우를 다 하기 위하여서는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별 수당 지원 외 참전유공자의 일상적인 의ㆍ식ㆍ주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여하며, 관련 사업을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참전유공자의 생활환경 등을 조사하도록 함(안 제4조제5호 및 제12조의4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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