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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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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플라스틱 제품과 용기를 만드는 제조사에게 재생 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폐기물 부담금 감면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재생 원료 사용 비율을 표시하는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합니다.

  • 플라스틱 제품 및 용기 제조자의 재생 원료 사용 의무화
  • 폐기물 부담금 감면 규정의 명확한 개선
  • 재생 원료 사용 비율 표시 제도의 운영 체계 정비

대안의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응하여, 국제사회에서는 EU를 중심으로 플라스틱 제품 및 용기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어, 이를 위해 제품 및 용기의 제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한편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의 법률 해석상 모호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규정을 명확화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폐기물부담금 감면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12조). 나. 제품·용기 제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함(안 제33조의3 신설). 다.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33조의2 및 안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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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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