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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위치정보법에 따로 적혀 있는 개인위치정보 처리 관련 규정들을 삭제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통합하려는 법안입니다. 그동안 위치정보와 일반 개인정보의 처리 절차가 각각 달라 발생하는 혼란과 중복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일원화하고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파기 관련 조항 삭제
  •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규정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통합
  • 중복 규제 해소를 통한 법체계의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위치정보의 오ㆍ남용을 방지하고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파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정 당시와 달리, 오늘날은 위치기반서비스는 교통, 배달, 금융, 전자상거래, 통신, 플랫폼 서비스 등 국민 생활 전반에 일상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이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도 단독으로 처리되기보다 성명, 연락처, 단말기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등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되어 처리되는 경우가 일반화되고 있음.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의 이동경로, 생활반경, 방문장소 등을 드러낼 수 있는 정보로서 보호 필요성이 큰 정보임. 다만, 대량의 데이터가 결합ㆍ연계되어 처리되는 오늘날의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서는 개인위치정보의 일반적 처리절차를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절차와 달리 별도로 규율할 실익이 크지 않음. 오히려 동일하거나 유사한 개인정보 처리행위에 대해 각각의 법률에 따라 별도의 동의, 고지, 통지, 파기, 열람ㆍ정정ㆍ삭제 요구 절차를 두는 것은 수범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관한 법체계의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특히 2020년 2월 4일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분산되어 있던 개인정보 보호 규율을 「개인정보 보호법」 중심으로 통합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일원화하는 방향이 추진되었음. 그러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파기, 정보주체 권리 등에 관한 별도 규정은 그대로 존치되어 있음. 그 결과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낮추고, 사업자의 규제 부담과 행정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이용ㆍ제공의 제한, 처리방침 공개, 사업 양도 등의 통지, 파기,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 등에 관한 규정인 제16조, 제17조의2 및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를 삭제하고자 함. 이를 통해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보호 수준은 유지하면서 개인정보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며, 중복 규제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ㆍ제17조의2ㆍ제18조ㆍ제21조ㆍ제21조의2ㆍ제22조 및 제23조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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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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