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명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가 커짐에 따라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재해보험 발전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지원 비율을 각각 70%와 20% 이상으로 명시했습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의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할증 보험료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재해보험 발전기본계획 3년 주기 수립 의무화
- 국가 70% 이상, 지방자치단체 20% 이상의 보험료 지원 비율 명시
- 특별재난지역 내 농어업인의 할증 보험료 지원 대상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시행 중인 농어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으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에게 안전망 역할을 해주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를 원인으로 하는 집중호우와 가뭄, 폭염 등의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는 더욱 세지고 있는 상황으로 농어업 분야에 미치는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 특히, 농어업분야는 단순 산업분야를 넘어 식량안보, 즉 국가안보와도 밀접한 것으로 보다 두텁고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해보험 발전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농어업인의 재해보험 보험료에 대한 지원 비율을 국가는 70%이상, 지방자치단체는 20%이상으로 명시하며, 심각한 자연재해 등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할증된 보험료를 그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농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1항 및 제19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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