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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표·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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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집합건물의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인 선임을 쉽게 만들어 건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관리위원회에 세입자도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강화하여 건물 관리와 관련된 갈등을 원활하게 해결하려는 목적입니다.

  • 관리인의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 명시 및 벌칙 규정 정비
  • 관리단집회 요건 완화를 통한 관리인 선임 절차 간소화
  • 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을 임차인 등 점유자까지 확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사 권한 부여 및 분쟁조정 실효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해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집합건물은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유부분의 규모에 따라 관리인의 의무를 달리 규정함. 그러나 규모가 작은 집합건물은 부과된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아 시행사 선정 업체 혹은 입주민 1인이 관리를 이행하는 등 관리주체의 관리 부실 내지 소홀로 관리비 징수의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관리비 내역이 입주민에게 공개되고, 관리인 선임을 통한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안 제26조제4항), 관리단집회 요건을 완화하여 관리인 선임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 또한, 관리비 내역 등의 투명한 공개를 위하여 벌칙 규정을 정비하고(안 제65조제3항 및 제66조제1항, 제2항) 관리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임차인 등 점유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집합건물 관리에 실사용자인 점유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며(안 제26조의4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조사 권한을 부여하여 위법한 관리행위의 실질적인 감독이 가능하도록 하고(안 제26조의5제1항), 당사자 일방의 조정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조정에 응하도록 하여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52조의5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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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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