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이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육아휴직 복귀자를 고용한 기업에 주는 세금 감면 혜택과 농어민이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이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인구 감소와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두 가지 세금 지원 혜택의 종료 시점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기한 3년 연장
-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기한 3년 연장
- 기존 특례 일몰 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출산과 육아를 장려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기업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으며, 농어민의 영농비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목을 전액 면제하고 있으나 이 특례들은 모두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여전히 인구감소의 위기에 놓여 있고, 최근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유가가 급등해 영농비 부담이 심각한 상황에서 특례가 일몰될 경우 경력단절 및 육아에 대한 어려움과 유가 인상에 따른 농어민 소득 감소와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어 세제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제29조의8제5항 및 제106조의2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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