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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건태·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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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대도시권을 오가는 광역버스 중 정해진 노선을 다니는 버스만 정부와 지자체의 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노선 없이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버스도 여러 시·도를 오가며 교통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수요응답형 버스도 광역교통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광역버스 재정 지원 대상 범위 확대
  •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지원 근거 마련
  • 대도시권 내 교통수단 간 지원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고 있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운영비를 분담 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재정 지원의 대상이 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도 대도시권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하면서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담당하는 경우가 있으나,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도 이 법에 따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광역교통버스의 범위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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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