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원 조직 개편으로 인해 재산 공개 대상에서 빠진 법관들을 다시 포함하도록 기준을 정비합니다. 또한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재산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이 청문회 자료를 요구할 때 재산 등록 사항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합니다.

  • 재산 공개 대상 법관 및 검사 기준을 경력 20년 이상으로 명확화
  • 인사청문회 시 국회의원의 재산 등록 사항 열람 및 복사 권한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으로 하여금 등록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는 2020년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폐지된바,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준하는 경력 또는 직위를 지낸 법관이 수년간 재산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였음. 또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후보자들이 재산형성과정 검증에 필요한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에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산공개의 대상이 되는 법관 및 검사의 기준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에서의 경력이 20년 이상인 법관 및 검사로 명확히 하고, 국회의원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