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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영대·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원과 사무직원 간의 육아휴직 제도 차이를 줄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신청 시 임용권자의 휴직 명령 의무화
  • 대통령령에 따른 사무직원 육아휴직수당 지급 근거 신설
  • 교원과 사무직원 간 육아휴직 제도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은 사학연금 적용대상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음. 반면, 동일한 사립학교 내 교원의 경우 2020년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ㆍ공립 교원 수준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사무직원에게는 유사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 학교 내 동일한 근로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사학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사학연금 가입 교직원 중 직원의 육아 휴직 사용 비율은 1%에도 미치지 않으며, 교원에 비해 직원의 사용 비율이 두 배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미비로 인해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사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확인됨. 이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육아휴직수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 함(안 제70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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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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