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재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31
현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도 이를 해제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장기간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 추진이 어렵거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사업 지연 등으로 추진이 곤란한 촉진지구의 지정 해제 근거 마련
- 지구 지정 장기화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제한 문제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시ㆍ도지사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업시행자는 지구계획 개요,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촉진지구의 지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 승인 단계에서 사업시행자가 지정권자의 지구계획 보완 요청을 장기간 회피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거나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사업추진 반대, 수요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도 촉진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지정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지연 등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촉진지구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3호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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