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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가정폭력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생명이 위태로웠던 사건에 대해 정부가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책을 세울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러한 사건을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비밀을 유지하며, 이를 지원할 검토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도 새롭게 마련합니다.

  • 가정폭력 사망 및 중대 위협 사건 사례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사례 분석을 위한 자료 요청 권한 및 비밀 유지 의무 명시
  • 사례 분석 지원을 위한 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있었던 사건에 대해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사망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사망 또는 중대한 생명 위협이 있었던 사건의 사례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분석을 위한 자료 요청 및 비밀 유지 의무를 명시하고, 사례 분석을 지원할 검토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8부터 제4조의10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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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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