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6
현재 법에는 변호사가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만 있고, 변호사와 의뢰인이 나눈 대화나 문서를 보호하는 권리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의뢰인이 동의하거나 공범 관계가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자료를 수사기관 등이 함부로 압수하거나 열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어기고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권 신설
-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자료의 공개, 제출, 열람 요구 금지
-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의 재판상 증거 능력 배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밀유지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의뢰인이 보관하던 법률자문 의견서, 변호인과 주고받은 문서, 메일, 메시지 등을 검찰이 광범위하게 압수한 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 자료에 대한 압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고, 해당 자료 일체에 대한 압수를 취소함.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영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이미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변호사 비밀유지권 제도가 없는 유일한 국가임. 이에 의뢰인의 자발적 승낙이 있는 경우나 변호사와 의뢰인이 그 의뢰 사건과 관련해 공범관계가 소명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공개,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는 재판 절차 등에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및 제113조제3호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