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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원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익적 재생에너지 사업은 전력망 연결을 위해 민간 사업자와 똑같이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익 목적의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발전 허가를 더 쉽게 받고, 생산한 전기를 전력망에 우선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정된 전력망 자원을 공익성 기준으로 효율적으로 나누려는 것입니다.

  • 공익 목적 재생에너지 사업의 발전 허가 절차 완화
  • 공익적 재생에너지 사업의 전력망 우선 접속권 부여
  • 공익성 기준에 따른 전력망 자원의 우선 배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공익적 목적의 지역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증가하고 있음. 해당 사업은 재생에너지 개발·보급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력계통의 부족과 현행법상 전기설비 이용의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민간 영리사업자와 동일한 대기열에서 전력계통의 접속을 장기간 대기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공익적 목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여 발전사업 허가를 완화하는 한편, 생산한 전기를 전기설비에 우선하여 접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정된 전력망 자원을 공익성 기준에 따라 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제5항 및 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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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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