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허가받지 않은 자가용 화물차를 돈을 받고 운송에 이용하거나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불법 운송이 계속되고, 이를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알선 행위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유상 운송을 알선하는 행위도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여 화물운송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 운송 알선 행위 금지
- 불법 유상 운송 알선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는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송 현장에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 운송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제3자가 이를 알선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불법 운송의 알선 행위도 처벌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 운송을 알선하는 행위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불법 유상 운송을 방지하고 화물운송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및 제67조제7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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