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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호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보험설계사를 대규모로 고용한 대형 보험대리점이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업법상 대형 대리점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따로 분류하고, 이들을 금융소비자 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형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를 막고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대형 보험대리점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별도 분류
  • 보험판매전문회사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추가
  • 대형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 방지 및 소비자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회사ㆍ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를 각각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분류하여 불완전판매 금지 등에 관하여 규제하고 있음. 한편, 최근 보험시장에 보험설계사 1천명 이상을 고용한 대형 보험대리점이 44개에 이르고 그에 소속된 보험설계사 수도 총 18만명을 넘는 등 보험판매 시장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형 보험대리점들에 대한 규제 체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험업법」에 대형 대리점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별도 분리 규정하면서 현행법상 ‘보험판매전문회사’를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추가 규정하여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라목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37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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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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