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농협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제한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업무와 관련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5년 동안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조합의 자금을 다루는 임원의 도덕적 책임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농협 임원 결격사유에 벌금형 이상 처벌 추가
- 업무 관련 범죄 시 5년간 임원 취임 제한
- 조합 및 중앙회 임원의 도덕적 책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조합과 농협중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합 등은 조합원ㆍ회원의 재산과 상호금융 등 대규모 자금을 취급하는 공적 성격이 큰 조직이므로 그 임원이 횡령ㆍ배임ㆍ금품수수 등 중대 비위로 인하여 벌금형 등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과 배임수증재 등의 죄를 범하거나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조합 등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제7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