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2
이 법안은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한국은행 등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부실 자산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영 상태가 좋지 않은 금고를 지정해 임원 직무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합니다.
- 예금자보호준비금 확보를 위한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 차입 허용
- 부실 자산 정리 및 경영 개선을 위한 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 마련
- 부실 또는 부실 우려 금고 지정 및 임원 직무 정지 등 시정 조치 도입
제안이유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며, 새마을금고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예금보호기관과 동일하게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72조). 나. 금고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금고가 보유하는 부실채권 등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는 금고의 부실자산을 매입ㆍ추심하거나 추심업무를 수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의3부터 제76조의6까지).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에 대하여 임원의 직무정지와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 선임 등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80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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