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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후덕·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 공제 혜택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소득이 낮은 근로자에 대한 공제율도 상향 조정합니다. 또한 청년층은 소득과 관계없이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게 하며, 연간 월세 공제 한도액도 기존 1천만 원에서 1천200만 원으로 늘립니다.

  • 일반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율 15%에서 17%로 상향
  • 저소득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율 17%에서 20%로 상향
  • 청년층 소득 무관 20% 공제율 적용 및 적용기한 폐지
  • 연간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 1천만 원에서 1천200만 원으로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의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7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보다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해서는 월세액 세액공제율과 공제대상 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자산 형성 기반이 취약하고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층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월세액 세액공제의 일반 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17로 상향하고,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17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월세액의 100분의 20을 공제하고, 해당 청년 세액공제에 별도의 적용기한을 두지 아니하도록 하며, 공제대상 월세액의 연간 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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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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