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1
현재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 사업은 행정안전부, 국방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가 업무를 나누어 맡고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을 새로 만드는 법안입니다. 개발청이 신설되면 반환 구역의 개발과 지원 사업을 한곳에서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청 신설
- 반환공여구역 개발 및 지원 사업의 종합적 관리 체계 구축
-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의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업의 시행승인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음. 또한, 공여구역 토지의 반환 및 반환공여구역토지의 처분은 국방부장관에게 있으며,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오염 및 예방대책 추진 권한은 환경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등 각 부문별로 주무부처가 상이하여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에 있어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하여 반환공여구역의 개발과 지원사업을 종합적·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신설,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강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1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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