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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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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반도체나 인공지능 등 일부 첨단기술 분야에만 적용되는 세금 혜택을 방위산업 분야까지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연구개발비와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다른 전략기술 분야와 마찬가지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신규 포함
  • 방위산업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 우대공제율 적용 기한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세제상 우대 조치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첨단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방산시장에서 수출 비중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고,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 반도체 등 다른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달리 세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상 뒷받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반도체 분야와 마찬가지로 연장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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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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