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명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마약류를 다루는 전문가가 스스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면 일반인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습니다. 이 법안은 마약류의 위험성을 잘 아는 전문가가 법을 어겼을 때 일반인과 같거나 더 엄격한 수준으로 처벌받도록 기준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마약류 관리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 마약류취급자의 불법 투약 처벌 기준 강화
-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 규정 적용
- 마약류 관리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법 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가 법을 위반하여 스스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일반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마약류의 성질과 위해성을 일반인보다 더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마약류취급자를 일반인보다 가볍게 처벌하는 것으로 형평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임. 이에 마약류취급자가 법을 위반한 경우 최소한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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