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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의 자격 기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하여 다른 재단들과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또한, 임원 결격사유에서 중복되거나 완화된 요건은 삭제합니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파산 등으로 인한 취업 제한 규정이 재단 임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정비합니다.

  •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 기준으로 강화
  • 재단 임원 자격 요건 중 중복되거나 완화된 조항 삭제
  • 국가공무원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임원 결격사유 적용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임원에 대해서도 「한ㆍ아프리카재단법」에 따른 한ㆍ아프리카재단의 임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결격사유를 적용함으로써 재단 임원의 자격을 강화하는 한편, 중복되거나 완화된 요건은 삭제하고자 함. 아울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에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 재단의 임원 결격사유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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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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