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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사망 사건을 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사건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자를 면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아동보호체계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재발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 분석 권한 신설
  •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사건 분석을 위한 관계자 면담 및 자료 요청 권한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 이후 대책이 계속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별 아동사망사건으로부터 현재 아동보호체계의 미흡한 점을 찾고,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아동보호체계를 개혁하는 노력이 필요함. 영국이나 일본 등 국가에서도 아동학대 사망 사건 분석에 관하여 법령이나 지침 등을 마련하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 대한 면담 및 자료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사망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9 및 제29조의10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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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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