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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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타인의 영업비밀이나 상표를 고의로 침해했을 때, 법원이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최대치까지 배상하는 경우가 적어 피해자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의적인 침해 행위가 확인되면 피해액의 5배를 의무적으로 배상하게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침해 시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 변경
- 고의적 침해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 5배로 고정
- 피해 권리자의 실질적인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법원은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 손해배상금액의 상한선만이 명시되어 있어 실제 판결에서는 최대 배상 범위만큼의 손해배상을 판결하지 않는 등 권리자의 피해 보호가 부족하다는 비판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그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여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힌 경우 권리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6항 및 제7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1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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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 2024.09.13 · 7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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