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차지호·공동발의 18인·발의일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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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설립 목적에 국가 미래 전략 연구를 추가하여 역할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률에 KAIST라는 영문 명칭을 공식적으로 명시하고, 다른 사람이 이 명칭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 한국과학기술원 설립 목적에 국가 미래 전략 연구 추가
- 법률상 영문 명칭을 KAIST로 공식 표기
- KAIST 명칭의 무단 사용 금지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 및 기술개발의 산실로서 최근 인공지능, 바이오, 소재 등 신소재ㆍ신산업의 육성에 대응하여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에 국가 미래 전략의 연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한국과학기술원이 국가 미래 전략의 수립 등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한국과학기술원의 영문 명칭인 ‘KAIST’가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상황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한국과학기술원의 영문 명칭을 표기하고, 한국과학기술원이 아닌 자가 해당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목적규정에 국가 미래 전략의 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한국과학기술원을 영문으로 ‘KAIST’로 표기하도록 하며, 한국과학기술원의 영문 명칭에 관한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제22조 및 제2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0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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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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