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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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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소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받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 중소기업 사업용 부동산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 기업 합병 시 양수하는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및 기업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음. 한편 이러한 지방세 감면 특례는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기한이 설정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 및 제57조의2).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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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