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방송 분야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더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방송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에 장애인 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합니다. 또한, 기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장애인 시청 지원 관련 내용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보호 수준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방송 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에 장애인의 동등한 참여 보장
-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에 장애인 1명 이상 의무 포함
- 장애인 시청 지원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방송을 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내용에 부합하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미흡한 상황임. 이에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에 장애인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장애인의 시청 지원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35조제2항 후단 및 제69조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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