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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대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수입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는지 확인할 때 생산국에서 발행한 서류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 서류 조작이나 부정 발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장이 직접 원산지나 생산 현장을 방문해 합법 여부를 확인하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수입 목재 합법성 확인을 위한 현지 실사 근거 신설
  • 원산국 및 해외 목재 생산업체와 협의를 통한 진위 확인
  • 서류 검증의 한계를 보완하여 목재 수입 관리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입신고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관계 서류를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 투명성이 낮은 일부 신흥국가에서는 서류조작, 뇌물수수 등을 통해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부정으로 발급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통해서는 생산국의 산림파괴 여부나 지속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재 생산국에서 발행한 서류만을 믿고 수입 통관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산림청장은 수입신고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산국 또는 해외목재생산업체와 협의를 거쳐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여부를 확인하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6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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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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