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관세사의 업무 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관세사나 관세법인이 업무를 홍보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광고 매체와 금지 사항을 명확히 정합니다. 또한, 부당한 광고를 막기 위해 관세사회 내에 광고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광고 내용을 심사하도록 합니다.
- 관세사 업무 광고의 매체 및 금지 사항 규정 신설
- 관세사회 내 광고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 부당 광고 방지를 통한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수임 질서 확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변호사법」 및 「변리사법」은 변호사ㆍ변리사 또는 법무ㆍ특허법인 등의 업무홍보와 관련하여 광고 매체, 광고 금지사항, 광고 심사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관세사 등이 아닌 자가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을 뿐, 관세사 등이 그 업무를 홍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광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변호사법」 등과 같이 관세사 등의 업무 광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 등이 업무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매체와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관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수임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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